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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및 절세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내에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에도 부가세 10%를 합한 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로 지불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거해 부과된 수수료 금액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계산해 중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금액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걸까요?

     

     

     

    업종 부가가치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40%
    부동산 임대 40%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율은 40%이며 부동산 임대 업종은 부가가치율 40%로 동일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절세혜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절세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을 활용하셨다면 중개수수료 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수수료 일정 비율에 의해 계산되는 것이라서 세금으로 지불되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를 절세혜택을 받고싶으신분들은 전문 세무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법상 허용되고 있는 절세혜택들을 잘 활용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를 부대비용으로 부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비용 인정 절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중개업자들은 부가세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용어정리

     

    부동산 계약하실 때 몇가지 용어들을 알고 가셔야 계약서 이해는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용어 5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 중개사 : 부동산 거리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 중개사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 부가세 :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 현금 영수증 : 현금으로 거래 시 발행되는 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현금영수증

     

    대부분 복비는 카드도 되지만 (카드 단말기를 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소들이 많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나 이체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의무적으로 중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면 복비를 깎아준다는 곳도 있는데 이는 물론 탈세로 불법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중개소는 부가세 10%가 아닌 4%거나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니 꼭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