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회사)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게 된다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 기회를 제약받게 됩니다. 4월 법정관리 4월 법정관리가 왜 핫할까요? 4월 10일 총선 이후 정부는 PF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도산이 연이어서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다시 4월 위기설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13일 건설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새천년종합건설과 선원건설 등 시공 순위가 100위권인 중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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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14:39